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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1심판사가 판단근거로 삼았다는 잘못된 근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14개월만에 기각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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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고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기각된 후에 다른 증거 자료를 확인한 경우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증거자료를 근거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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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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