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상고 절차:2심 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을 경우
형사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알치 무죄평결과 판결이 나왔고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9월19일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9월26일 피고는 수사와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2심 고등법원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아직 상고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나.허나 2심 고등법원은 10월13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음을 나의사건 검색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 피고의 상고장이 대법원에 전달되어 판단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 상태안데요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피고가 2심 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대법원에 전달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1) 즉시항고나 재항고의 기회를 가질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그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며
(2) 만약 가능하다면 항고의 기산일을
ㄱ)상고장 각하 결정이 뜬 10월13일로 해야하는지
ㄴ)아니면 피고가 나의 사건검색을 확인한. 10월14일로 해야하는지
ㄷ)그렇지 않다면 우편송달을 받는 날을. 기산일로 해야하는지가 궁금하며
(3)항고이유서 작성시 판례등을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략적 상고 이유를 써야 하는지등을 알고자 합니다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상고를 할 수 없으며, 주장하고자 하시는 바는 별개의 절차를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