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세 관리비 폰 요금도 증여세가 붙나요?
제 명의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삽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구요
그리고 부모님돈으로 아파트 전기세 관리비
어머니 폰 제폰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 돈으로 낸 세금에 증여세가 붙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만 19세 이상의 소득, 재산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전기요금,
통신비, 관리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
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자녀 본인의 소득, 재산으로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제능력있는 자녀가 부담하여야할 생활비 등을 부모가 대신 부담하고 자녀는 자신의 소득을 축적한 경우 증여세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