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받은 후 세입자가 이사가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 및 강제 집행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하는데, 세입자에게 명도 소송 및 강제 집행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등을 선임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변호사보수 등에 법령에 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