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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극락조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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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집행 비용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퇴거집행과 관련해서 집행비용청구 문제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 소유 건물에 세입자가 2명(각각 다른 세입자)있습니다. 이 세입자들과 임대기간 및 임대료 문제가 있어서 소송까지 갔었고 결국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 퇴거 판결이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버티다가 강제퇴거 조치했는데. 이 세입자들에게 퇴거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퇴거시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청할 수 있나요?

할 수있다면 어떤 근거법률을 들면 되나요?

또 한날 2명 동시에 집행했는데 비용은 각각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대채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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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비용까지는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