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거집행과 관련해서 집행비용청구 문제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 소유 건물에 세입자가 2명(각각 다른 세입자)있습니다. 이 세입자들과 임대기간 및 임대료 문제가 있어서 소송까지 갔었고 결국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 퇴거 판결이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버티다가 강제퇴거 조치했는데. 이 세입자들에게 퇴거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퇴거시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청할 수 있나요?
할 수있다면 어떤 근거법률을 들면 되나요?
또 한날 2명 동시에 집행했는데 비용은 각각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대채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