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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왕나비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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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을 낙찰자가 세입자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경매로 넘어간집인데 근저당 잡힌집이라서 세입자는 보증금 환수를 못하고 쫒겨나게 됐을 때 낙찰자와 협의가 안되어서 명도소송비용을 낙찰자가 했을 경우 세입자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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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이 되고, 이후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별도로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명도소송의 당사자는 낙찰자와 세입자인바, 세입자가 패소한다면 세입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