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을 낙찰자가 세입자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경매로 넘어간집인데 근저당 잡힌집이라서 세입자는 보증금 환수를 못하고 쫒겨나게 됐을 때 낙찰자와 협의가 안되어서 명도소송비용을 낙찰자가 했을 경우 세입자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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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이 되고, 이후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별도로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명도소송의 당사자는 낙찰자와 세입자인바, 세입자가 패소한다면 세입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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