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 또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울 부여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지만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