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음.주차.월차.연차는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근무한지3년이 넘어갑니다 혹시몰라서 한달전 경리한테 근로계약서 열람할수 있나물어보니 경리도 작성을 하지않았다 합니다 법인회사면서,.아예 전직원이 다작성을 하지않고 있나봐요.몇일이면퇴직을.앞두고있습니다 그것도권고사직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근무하는동안 주.월.연차를 한번도 받았보지도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급여외 명절때 떡값라하죠 상여금4~50만원몇번.. 이것하고 주.월.연차하고 관련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이없고 법적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면 어떻게신청을해야 받을수있는지요? 만약에 퇴사하고나서 실업급여 접수하면서 같이해도되나요? 상세하게 알려즈세요 노고에감사드려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떡값과 주차, 연차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등 관련 신고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별개로 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 또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울 부여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지만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 연차 등 지급 대상이 됨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차후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연차수당) 발생합니다.
미사용했다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연차수당 청구하세요.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 아닙니다.)
국번없이 1350으로 관할 노동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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