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간 근무하고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사항: 근무지 서울, 1주 40시간 근무, 200만원 지급
-> 근무지 평택, 1주 48시간 근무, 180만원 지급)
월급과 근무시간, 근무지 모두 다른 상태로 3개월 간 근무하였고, 고용주에게 처음 내용과 다르다고 연락하였더니, 다음날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일주일 지난 상황인데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구제신청은 안 될 것이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또한 계약한 기존 근무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한 청구도 할 것인데, 이 외에 제가 보상을 청구할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