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피해사례 어떻게 해야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간 근무하고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사항: 근무지 서울, 1주 40시간 근무, 200만원 지급
-> 근무지 평택, 1주 48시간 근무, 180만원 지급)
월급과 근무시간, 근무지 모두 다른 상태로 3개월 간 근무하였고, 고용주에게 처음 내용과 다르다고 연락하였더니, 다음날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일주일 지난 상황인데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구제신청은 안 될 것이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또한 계약한 기존 근무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한 청구도 할 것인데, 이 외에 제가 보상을 청구할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제외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였는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223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근로계약상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제와 차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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