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일부터 근무시작(3개월 수습) - 여기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들어달라고 요청했으나 3개월 후부터 들어준다고 지금까지는 3.3% 뗌.
7/10 구두로 해고통지 받음.
해고통지 받고, 저도 사대보험 들어줄것을 요청드렸고 그래주시겠다고함.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음.
새로운 직원 뽑히면 인수인계 잘 부탁한다고 하길래, 되도록이면 빨리 인수인계까지 끝나게 해달라고 얘기함.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해고통지 해달라고 얘기했음. 그러자 작은 회사라.. 하시며 멋쩍어하심. 저는 이런부분은 확실히 해야하지않냐, 근로시작할때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더니 해고하실때도 구두로 하시냐, 구두로 하면 무효라고 말씀드림. 그래서 해주시기로함.
근데 여기서 서면으로 해고통지 하실때 해고사유에 저의 귀책에 대해서만 적혀있으면 다시 써달라고 해도되나요? 여기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적을수있게끔 할 수 없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이게 상관이 없나요? 구두로 해고통지 해도 괜찮나요?
--그리고 정확히 제 퇴사시기가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인수인계 기간까지 합치면 제 퇴사시기가 3개월 수습 지나고 일것같은데, 수습 끝났으니 제가 뭐 어떻게 더 제기를 하거나 할 수 있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4대보험 4/17일부터 든다고해도 고용보험이 180일이 안되서 실업급여도 어차피 못받거든요. 자세히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그리고 제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