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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호랑나비58
핫한호랑나비5822.12.10

연말 정산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전 직장은 정규직으로 일해서인지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 주었는데 이번 직장은 일용직이고 매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곳이라 어떻게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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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해당 직장에서 3개월(건설일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1년분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님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받아 내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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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따로 연말정산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상용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계속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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