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은 정규직으로 일해서인지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 주었는데 이번 직장은 일용직이고 매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곳이라 어떻게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해당 직장에서 3개월(건설일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1년분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님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받아 내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따로 연말정산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상용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계속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