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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16

중국에서 테이프를 수입해서 판매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업체로 부터 테이프를 구매해서 판매하려고합니다.

혹시 필요한 서류랑 인증받아야할께 있을까요?

하나는 투명테이프고 하나는 전기테이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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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접착성 테이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3919호에 분류되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폭이 20cm이하인 롤 모양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기절연용 테이프 및 투명테이프 모두 HSK 제3919.10-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HS CODE로 분류된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이긴 하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하는데 사용하는 테이프이므로 동 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수입요건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HS CODE에 따라 수입 요건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여야 함)

    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 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투명테이프의 경우에는 3919.10-0000(롤 모양의 플라스틱 시트 등)으로 분류될 듯 합니다.

    해당물품은 기본세율 8% 그리고 한-중 FTA 협정세율 0%이기에 가능하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이 있습니다만, 식품과 무관하기 때문에 별도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검은색 절연테이프의 경우에는 5906.10-0000(고무가공을 한 방직용섬유제품)으로 분류될 듯 합니다.

    해당물품도 동일하게 기본세율 8% 그리고 한-중 FTA 협정세율 0%이기에 가능하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의 수입요건이 정해진바 없기에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수입신고에 필요한서류(수입신고필증 / B/L / 인보이스 등)만 구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은 제3919호에 분류될 수 있는데 6단위 이하의 HS CODE가 폭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시된 물품에 대한 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힘드지만 아무래도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일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의 분류사례가 존재합니다.

    제3919.10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경우 WTO협정관세 6.5%가 부과되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실 수 있다면 0% 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통관시에는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걸려져있으나, 절연테이프라면 해당되지 않을것이고 수입요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