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자나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희망의사를 표시해야 수사가 진행되고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는데 만약 1심 선고 전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를 보고 처벌불원표시하면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판결로 받아주는지, 아니면 참작하여 형을 깎아주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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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공소기각판결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