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형 나왔을 시 반의사 불벌죄로서 소취하 가능시기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사고소해서 송치되고 상대방이 벌금형이 나왔는데...
유죄라는 결과가 나오고서도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는건가요?
Q1)반의사불벌죄라서 늦게라도 합의하고 소취하하겠다라고 하면 벌금형으로 나온 유죄가 없던일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님 이미 그렇게 벌금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소취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일인지요?
Q2)그렇다면 가장 늦게라도 가능한 합의&소취하 가능시기는 언제쯤으로 봐야하나요?
지금 증거 확실해서 완전 송치될 분위긴데 상대방이 멍청해서 그런건지 합의애기는 전혀 꺼내질 않고 있는데 웬지 발등에 불똥떨어지고 나서야 연락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물어봅니다.
Q3)그리고 가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허위사실 명예훼손 둘다 했는데 이 경우에는 허위사실로 송치되는게 맞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미 결과가 확정되었다면, 뒤늦게 합의를 한다고 하여 유죄확정판결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2. 적어도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는 이루어져 할 것입니다.
3. 둘다 했다면 두 혐의 모두 적용되는 것이지 허위사실로만 송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