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미 결과가 확정되었다면, 뒤늦게 합의를 한다고 하여 유죄확정판결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2. 적어도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는 이루어져 할 것입니다.
3. 둘다 했다면 두 혐의 모두 적용되는 것이지 허위사실로만 송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