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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형 나왔을 시 반의사 불벌죄로서 소취하 가능시기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사고소해서 송치되고 상대방이 벌금형이 나왔는데...
유죄라는 결과가 나오고서도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는건가요?

Q1)반의사불벌죄라서 늦게라도 합의하고 소취하하겠다라고 하면 벌금형으로 나온 유죄가 없던일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님 이미 그렇게 벌금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소취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일인지요?

Q2)그렇다면 가장 늦게라도 가능한 합의&소취하 가능시기는 언제쯤으로 봐야하나요?

지금 증거 확실해서 완전 송치될 분위긴데 상대방이 멍청해서 그런건지 합의애기는 전혀 꺼내질 않고 있는데 웬지 발등에 불똥떨어지고 나서야 연락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물어봅니다.

Q3)그리고 가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허위사실 명예훼손 둘다 했는데 이 경우에는 허위사실로 송치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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