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이후에 철회할 수 없어서 처벌이 불가하다는데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시했다가 철회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합의효력으로 기소유예/감형되는지 아니면 철회니까 강하게 그대로 처벌받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보아야 하나 기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합의를 이행 하지 않는 등으로 합의 의사를 철회 하거나 고소 취하를 취소한 경우라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 되었던 부분은 다시 참작 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벌불원의사를 임의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의사표시가 철회된 이유와 합의여부, 해당 사건의 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될 문제로 보입니다.
철회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처벌 불안을 철회했다고 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