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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4.02.28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시했다가 철회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양형효력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이후에 철회할 수 없어서 처벌이 불가하다는데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시했다가 철회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합의효력으로 기소유예/감형되는지 아니면 철회니까 강하게 그대로 처벌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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