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
관련 임차료. 인건비,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 접대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 및 신고대행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잡비 등은 소득세 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
퇴직금 금은 소득세 신고시에 인건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됨으로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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