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인데 직원 채용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로 전자쇼핑몰 운영중입니다.
코로나 이후 사무실 근무를 하지않고 재택근무로 진행중이며 사업 특성상 문제없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각각 재택근무로 진행을 하는 형태로 채용을 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1명 예정이고. 하루 몇시간 정도 정해서 채용을 하고 싶은데,,
저 역시 입장이 그렇습니다만 육아를 병행할수도 있고 능력은 있는데 여건상 출근이 어려운 엄마들 중에는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프리랜서 업무로 일을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만 일이 있을 때만 진행하는 정도여서
별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이라고 하니..워낙 요즈음 조심해야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들이 많아 덜컥 겁이나는 부분도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육아를 병행할수 있도록 몇시간 정해서 근무하는 재택형태면 제 쪽 입장에서는 정직원 채용 또는 아르바이트로
채용 중...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가 있을지요?
2. 그리고 근무 형태가 특이? 하다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업무는 컴퓨터를 이용해야하는 업무인데 컴퓨터는 제가 사줘야 하는 건가요? 기타 전기료 등도 있을 텐데,,,그리고 재택근무다 보니 식비는 안나가는건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는지 정해진 법이 있는 건지요? 이런 경우 월급 책정시 정해진 항목들이 있는 가해서요..
3. 월급 책정 항목이 있다면 월급 정하는 건 최저시급 이상으로 정하기만 하면 되는지? 특별히 조심해야하는 법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4. 그리고 3개월 정도 후 정직원 결정을 한다고 했으면 3개월은 꼭 같이 근무를 해야하나요? 혹 서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성실 또는 능력 부족등의 이유로 ) 3개월 이내에 이야기를 하면되는지? 책자를 보니 해고도 한달 이전에 미리 통보 하지많으면 고발당할수 있다고 되있기도 하고.
직원에 대한 노동법 책자에 건건이 벌금 얼마 씩이 적혀있어서 직원을 쓰고 더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 겁도 납니다.
5. 계속 맞춰왔던 사람이 아닌 이상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면 좋을지도 답이 안나옵니다.
감시라고 하면 직원분도 기분이 나쁠텐테,,,,근래 재택근무들이 많아 원래 근무하시던 분들이야 시간에 맞춰 근무하고...등등을 모두 모니터를 켜놓고 보여준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냥 협의점을 찾으면 되는지...요즈음 워낙 개인 프라이버시 말들이 많은데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 그리고 1~5번 적은 내용으로 답변을 달아 주시겠지만 저같이 소규모 사업자의 그때 그때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해주시는 기관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속 아하로 문의드리는게 나을지? 이전에 노무에 대한 교육을 들었는데 그 요점은 노동자에게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조심해라가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노동청을 갔더니 임금체불등 노동자가 상담하는 곳이라고 하고, 딱히 어디다가 물어봐야 하는지를 모르겟더라구요.. 직원1명 쓰자고 인사 전문가를 추가 고용할수도 없고 찾다가 찾다가 아하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대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컴퓨터 부분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월급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시간 x 최저시급이 아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산정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3개월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일일 업무보고 등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6. 아하에 자주 오세요
7.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시간을 정해서 재택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업무의 내용이나 지시 여부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할지 위임/도급 계약을 할지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을 한다면 출퇴근 시간이나 장소 등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고, 업무의 구체적 내용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위임/도급 계약을 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아니므로 일정한 일의 완성에 대해서 대가만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
2. 이 또한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에 필요한 도구는 사용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을 한다면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최초 근로계약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개월만 계약을 한 뒤, 추가로 근로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 내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해고가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5. 지시를 구체적으로 해서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 등을 위한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중인 곳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육아를 병행할수 있도록 몇시간 정해서 근무하는 재택형태면 제 쪽 입장에서는 정직원 채용 또는 아르바이트로
채용 중...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가 있을지요?
☞해당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로시킬 수 있는 사업장이라면 정규직 채용이 좋으나, 그렇지 않다면 아르바이트로 채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그리고 근무 형태가 특이? 하다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업무는 컴퓨터를 이용해야하는 업무인데 컴퓨터는 제가 사줘야 하는 건가요? 기타 전기료 등도 있을 텐데,,,그리고 재택근무다 보니 식비는 안나가는건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는지 정해진 법이 있는 건지요? 이런 경우 월급 책정시 정해진 항목들이 있는 가해서요..
☞컴퓨터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회사용 컴퓨터를 구매합니다. 또한, 식비는 사용자가 복지로 지급하는 것이며 반드시 식대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월급 책정 항목이 있다면 월급 정하는 건 최저시급 이상으로 정하기만 하면 되는지? 특별히 조심해야하는 법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4. 그리고 3개월 정도 후 정직원 결정을 한다고 했으면 3개월은 꼭 같이 근무를 해야하나요? 혹 서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성실 또는 능력 부족등의 이유로 ) 3개월 이내에 이야기를 하면되는지? 책자를 보니 해고도 한달 이전에 미리 통보 하지많으면 고발당할수 있다고 되있기도 하고.
직원에 대한 노동법 책자에 건건이 벌금 얼마 씩이 적혀있어서 직원을 쓰고 더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 겁도 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의 위험은 없으며, 3개월 이내에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파악하여 해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계속 맞춰왔던 사람이 아닌 이상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면 좋을지도 답이 안나옵니다.
감시라고 하면 직원분도 기분이 나쁠텐테,,,,근래 재택근무들이 많아 원래 근무하시던 분들이야 시간에 맞춰 근무하고...등등을 모두 모니터를 켜놓고 보여준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냥 협의점을 찾으면 되는지...요즈음 워낙 개인 프라이버시 말들이 많은데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잘한다면 누군가가 어떻게 업무를 하여야 근로를 잘하는 것인지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하루 업무일지를 서면으로 작성해놓고 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6. 그리고 1~5번 적은 내용으로 답변을 달아 주시겠지만 저같이 소규모 사업자의 그때 그때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해주시는 기관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속 아하로 문의드리는게 나을지? 이전에 노무에 대한 교육을 들었는데 그 요점은 노동자에게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조심해라가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노동청을 갔더니 임금체불등 노동자가 상담하는 곳이라고 하고, 딱히 어디다가 물어봐야 하는지를 모르겟더라구요.. 직원1명 쓰자고 인사 전문가를 추가 고용할수도 없고 찾다가 찾다가 아하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아하에 물어보셔도 좋고 아하커넥츠에 문의주셔서 질문해주셔도 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인 이하의 직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근로형태의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5인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도록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재택 근무 시 컴퓨터 등 사무용품을 반드시 지원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으로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4. 3개월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1개월씩 근로기간을 정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단, 4인 이하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3개월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재택 근무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업무량을 정해주고 특정시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6.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상주하는 노무사님도 있습니다. 친절히 상담해 주실테니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무료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를 병행할수 있도록 몇시간 정해서 근무하는 재택형태면 제 쪽 입장에서는 정직원 채용 또는 아르바이트로
채용 중...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가 있을지요?
-----아르바이트나 정직원 근로자나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을뿐이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한다면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근무 형태가 특이? 하다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업무는 컴퓨터를 이용해야하는 업무인데 컴퓨터는 제가 사줘야 하는 건가요? 기타 전기료 등도 있을 텐데,,,그리고 재택근무다 보니 식비는 안나가는건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는지 정해진 법이 있는 건지요? 이런 경우 월급 책정시 정해진 항목들이 있는 가해서요..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므로, 컴퓨터는 제공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식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월급 책정 항목이 있다면 월급 정하는 건 최저시급 이상으로 정하기만 하면 되는지? 특별히 조심해야하는 법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15시간미만으로근로케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그리고 3개월 정도 후 정직원 결정을 한다고 했으면 3개월은 꼭 같이 근무를 해야하나요? 혹 서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성실 또는 능력 부족등의 이유로 ) 3개월 이내에 이야기를 하면되는지? 책자를 보니 해고도 한달 이전에 미리 통보 하지많으면 고발당할수 있다고 되있기도 하고.
직원에 대한 노동법 책자에 건건이 벌금 얼마 씩이 적혀있어서 직원을 쓰고 더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 겁도 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느하며, 3개월이내 즉시해고시 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계속 맞춰왔던 사람이 아닌 이상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면 좋을지도 답이 안나옵니다.
감시라고 하면 직원분도 기분이 나쁠텐테,,,,근래 재택근무들이 많아 원래 근무하시던 분들이야 시간에 맞춰 근무하고...등등을 모두 모니터를 켜놓고 보여준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냥 협의점을 찾으면 되는지...요즈음 워낙 개인 프라이버시 말들이 많은데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 다만 cctv사용은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받더라도 당초 목적(방범)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6. 그리고 1~5번 적은 내용으로 답변을 달아 주시겠지만 저같이 소규모 사업자의 그때 그때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해주시는 기관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속 아하로 문의드리는게 나을지? 이전에 노무에 대한 교육을 들었는데 그 요점은 노동자에게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조심해라가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노동청을 갔더니 임금체불등 노동자가 상담하는 곳이라고 하고, 딱히 어디다가 물어봐야 하는지를 모르겟더라구요.. 직원1명 쓰자고 인사 전문가를 추가 고용할수도 없고 찾다가 찾다가 아하를 발견했습니다.
관련 사업 지자체 문의또는 검색엔진 통한 문의방법이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