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차 근로자 급여, 주휴수당 문의 ㅠ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시급 916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
일급:73,280원
주 4일(화수목금) 근무 총 32시간
일하시는 분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 산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주는거로 알고 있는데 얼마로 산정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6.4시간인 바,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은 166.9시간이어서 시급 9,160원 기준 월급여는 1,528,398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1주 실 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6.4시간(=40*8/40)을 더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8.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66.8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이 1,528,328원으로 산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32시간+주휴 6.4시간)×4.345주×9,160원= 1,528,328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32 / 40 x 8로 계산한 6.4시간이 한주 주휴시간 입니다.
2. 월급여로 산정하면 32 + 6.4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1,528,327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32시간/40시간)=6.4시간
월급 산정은 32시간+6.4시간=38.4시간 계산하시어 4.345주를 곱하고 시급 9,160원을 곱하시면 됩니다.
월급 1,528,328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분 주휴수당은 약 58,624원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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