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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푸들111
의젓한푸들11122.07.31

주4일차 근로자 급여, 주휴수당 문의 ㅠ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시급 916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

일급:73,280원

주 4일(화수목금) 근무 총 32시간

일하시는 분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 산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주는거로 알고 있는데 얼마로 산정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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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6.4시간인 바,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은 166.9시간이어서 시급 9,160원 기준 월급여는 1,528,398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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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1주 실 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6.4시간(=40*8/40)을 더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8.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66.8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이 1,528,328원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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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32시간+주휴 6.4시간)×4.345주×9,160원= 1,528,328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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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32 / 40 x 8로 계산한 6.4시간이 한주 주휴시간 입니다.

    2. 월급여로 산정하면 32 + 6.4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1,528,327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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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32시간/40시간)=6.4시간

    • 월급 산정은 32시간+6.4시간=38.4시간 계산하시어 4.345주를 곱하고 시급 9,160원을 곱하시면 됩니다.

    • 월급 1,528,32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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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분 주휴수당은 약 58,624원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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