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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2.12.04

안녕하세요 ㆍ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ㆍ아르바이트 급여를 계산하다보면 한달중 1,3주는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2,4주는 주 15시간 이하를 근무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ㆍ수고하세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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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3주는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2,4주는 주 15시간 이하를 근무한다면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를 확인해보셔서,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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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근기 68207-535, 199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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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4주를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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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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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주간 평균을 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휴수당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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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때는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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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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