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 당한 화상 상해 신고 가능 할까요?

저는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화로에 불을 켜주는 라이터로 장갑낀 손에 불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매니저가 보더니 손에 클린콜(테이블 닦는 용액) 을 뿌리고 손에 불을 붙였습니다.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저도 놀라 바로 장갑을 벗었지만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니저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매니저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니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처리를 하거나, 매니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산재신청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휴업급여, 치료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