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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엄격한상사조138
엄격한상사조138
22.07.07

알바를 하다가 손님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을때 업주와 알바생 책임 비율은 어느정도인가요?

제가 알바를 하다가 손님에게 전달하는과정에서 뜨거운것을 쏟게 되었습니다. 업장에는 상해에대한 보험은 없는 상태여서 업주는 셋이서 합의를 보자고 하셨는데 이럴경우 업주와 알바생의 공동책임인거죠? 또한 배상을 해야하는 과정에서 업주와 알바생은 어떤비율로 배상을 하게 되는것인가요? (Ex. 업주50:알바생50이런식으로요) 위의 내용을 자세한 법률(몇조 몇항)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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