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권유할 경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회사가 정규직을 제안했고 이를 수용할 경우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정규직 근로자일 뿐 실질적으로 임금 수준이 저하되는 등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때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