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고급스런왕나비58
고급스런왕나비5823.10.19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달씩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재계약을 하면서 4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을 담달부터 하라고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는 계약직을 원했고

계속 지금 조건으로 일을 하고싶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 전환을 하면 급여가 많이 줄어들어서 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안해주면 저는 그냥 그만두는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기간만료로 퇴사가 됩니다.

    계약기간 이전에 정규직을 제안하였다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전히 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권유할 경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회사가 정규직을 제안했고 이를 수용할 경우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정규직 근로자일 뿐 실질적으로 임금 수준이 저하되는 등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때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하면 왜 급여가 줄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회사가 정규직 제안을 했으면 계약만료는 안됩니다. 다만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계약만료로 처리해줄 수 있는지부터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으로의 제안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만료 시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정규직 전환 조건이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함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제안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른 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는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