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만 3개월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만료후 퇴사를 하더라도
계약만료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계약직으로 보더라도 회사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