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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개19
강력한개1923.02.20

자녀계좌 공모주 청약 문제가 될까요?

자녀계좌로 보통 균등 배정만 노리고 청약만 한다고 가정했을때

1. 부모계좌에서 자녁계좌로 이체

2. 10주 신청 1-2주 배정( 이경우 대부분 20만원 미만 이체)

3. 배정 후 매도

4. 매도 후 확정된 손익 포함 모든 금액을 부모계좌로 이체

위와 같이 공모주 청약을 했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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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 후 공모주 등을 청약하기 위해 자녀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고

    공모주를 배정받은 이후 환불되는 자금과 공모주 매도 대금을 다시 부모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즉, 부모가 자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 문제와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부모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 문제가 불거집니다.

    즉, 해당 자금의 입금 목적, 의도, 횟수 등에 따라 쌍빵 모두를 증여세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읙 계좌에 자금을 부모가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 자녀 명의의

    계좌로 계속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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