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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미어캣15
비장한미어캣1522.12.08

아르바이트(알바) 연차 발생기준과 무기계약직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찾아봐도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알바생이 21년 5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주에 15시간 이상 업무를 합니다.(주휴수당은 지급하고있습니다)

1.저희가 22년도 5월까지는 또 5인미만 사업장이여서 연차발생이 안되었는데 11월 부터는 또 5인 이상이여서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경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인이상이 된 11월 부터 1년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 (2023년 10월까지 12개) , 입사일(21.05)로 부터 1년 기준인지)

2. 내년(23년 5월)에는 2년 차가 되는 데, 이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가는게 의무일까요?

그렇게 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건지, 시급에서 연봉으로 바뀌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시간제다 보니까 이점이 애매해세요!)

무기계약직이 의무가 아니라면 그냥 아르바이트생으로 계속 지내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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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이 된 시점인 2022.11.에 모든 직원이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2.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며, 종전의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시급제로 할지 월급 또는 연봉제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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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저희가 22년도 5월까지는 또 5인미만 사업장이여서 연차발생이 안되었는데 11월 부터는 또 5인 이상이여서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경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을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으로 보면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2. 내년(23년 5월)에는 2년 차가 되는 데, 이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가는게 의무일까요?

    23년 5월(계속근로기간 2년 이상)이후에도 계속근로를 한다면 무기계약으로 자동전환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이때부터는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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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으로부터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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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발생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되는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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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2년 11월부터 계속해서 매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2023년 11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년 경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에서 연봉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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