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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알바 휴일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 가까이 하는 알바가 있는데 평일 6시간에 주말도 한달에 세번은 9시간씩 근무해서 주 5,6일은 근무 합니다. 알바지만 거의 직장인 처럼 일하는데 휴일이나 연차 보장 받을 수 있나요? 5인이하 사업장이고 주휴수당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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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휴가와 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이 5인 이하라고 하셨는데 만약 5인이라면 보장되야하나 4인 이하라면 보장받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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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시행령 별표1에 따를 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근기법 60조), 공휴일에 관한 규정(55조 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주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되지 않는 권리

    1) 연차휴가 및 수당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위 내용에 따라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법상 연차휴가나 법정공휴일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 + 법정공휴일 휴일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적용되지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주일에 1일 쉬는 주휴일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대표자 제외)가 5인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며, 연차휴가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대한 유급,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및 법정공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5인이라면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