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알바 휴일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 가까이 하는 알바가 있는데 평일 6시간에 주말도 한달에 세번은 9시간씩 근무해서 주 5,6일은 근무 합니다. 알바지만 거의 직장인 처럼 일하는데 휴일이나 연차 보장 받을 수 있나요? 5인이하 사업장이고 주휴수당은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휴가와 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이 5인 이하라고 하셨는데 만약 5인이라면 보장되야하나 4인 이하라면 보장받기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시행령 별표1에 따를 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근기법 60조), 공휴일에 관한 규정(55조 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주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되지 않는 권리
1) 연차휴가 및 수당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위 내용에 따라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법상 연차휴가나 법정공휴일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 + 법정공휴일 휴일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적용되지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주일에 1일 쉬는 주휴일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대표자 제외)가 5인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며, 연차휴가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대한 유급,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및 법정공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5인이라면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