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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의 회사의 부품을 샀는데 그 부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는데
이때 관할 법원은
갑의 거주지
을의 거주지
을의 사무소 중 어디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을의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이 기본적으로 관할이 있고, 갑의 주소지(회사라면 소재지) 관할 법원이 특별재판적으로 관할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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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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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패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모두 관할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