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꾸준한바다표범60
꾸준한바다표범6021.03.26

연예인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모티콘을 만들어 판매하면?

어떤 법적인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미 유투브에는 연예인을 그림으로 그려 영상을 만들어 올려놓은 채널도 존재하는데요. .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부분에서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예인의 초상이나 기타 이미지 등은 이미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소속사의 재산권으로 보호 받는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청구 내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연예인들 역시 초상권이 인정됩니다. 이를 그려서 판매를 하면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