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난6일 권고사직당햇습니다. 합의서를 못받았을때 대처방법이궁금해요.
지난6일날 권고사직을 당햇습니다.
1월24일까지근무하기로하고,
1월급여전약 지급+1달급여분을 위로금으로주기로하고,+실업급여도 받기로햇습니다.
위상황 모두녹음되어잇구요..
8일날 권고사직서<합의서>를주엇는데. 내용에 지급액과. 지급기한이 없어서 수정요청을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답변도안주고 서면도 안주고있습니다.
지금 저대신 올사람은 계속 면접보는중이고요...
혹시. 회사쪽에서 번복을하거나, 서면을 안줄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의 경우 노동청 신고는 어렵고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1월 급여 전액은 임금이므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 측에 노동청 진정한다고 먼저 말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