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난6일 권고사직당햇습니다. 합의서를 못받았을때 대처방법이궁금해요.
지난6일날 권고사직을 당햇습니다.
1월24일까지근무하기로하고,
1월급여전약 지급+1달급여분을 위로금으로주기로하고,+실업급여도 받기로햇습니다.
위상황 모두녹음되어잇구요..
8일날 권고사직서<합의서>를주엇는데. 내용에 지급액과. 지급기한이 없어서 수정요청을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답변도안주고 서면도 안주고있습니다.
지금 저대신 올사람은 계속 면접보는중이고요...
혹시. 회사쪽에서 번복을하거나, 서면을 안줄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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