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해고통보받은뒤 권고사직서(기타사항에 해고예고수당을 준다고 적어주셨습니다)에 싸인하면 해고예고수당및, 임금,실업급여 받게 해준다고 해서 그게 해고인줄 알아서 속아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말이 바뀐뒤 추가로 합의서에 싸인을 하면 임금을 준다고 하는데 합의서 사인하면 임금을 못받는걸로 알고있어서 합의서에 사인하지않고 일단은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낸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그리고 실업급여는 탈수있나요?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입니다.
합의서에 싸인하면 해고예고수당까지 주신다고말한 문자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해고의 증거가 될수도있나요?
만약 계속 임금체불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