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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말벌293
굳센말벌29323.04.26

퇴직금 7일전 으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6월1일 입사후 지금현재까지 재직중인데 2023.4.24일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24일부터 한달 근무후 5월24일 날 퇴사로요 그러고 나서 25일날 권고사직서 제메일로 받았습니다 정확한 퇴사날짜기입은 안되어있고 경영악화로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라는 사유의 권고사직서입니다

근데 저는 6월1일이 되면 퇴직금+연차가 생겨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는 입장인데 회사측에선 경영상 악화로 인해권고사직을 한거라 거부를 해도 타탕한이유가 없다, 거부는 할경우 그냥 땡깡부리는거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있어요

지금사업장은 5인이상10인미만의 사업장이고 정리해고절차를 진행하지도 않고 재무재표가 마이너스이니 경영악화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직원2분은 퇴사하시고 저는 권고사직을받았고 2명더 퇴사가 예정은 되어있습니다.)

아직 권고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거부의사도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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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따라서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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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고, 1년이 지난 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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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절대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냥 버티시고, 만약 강제로 해고하면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상담 받으시면 추후 퇴직금과 연차수당 이상으로 위로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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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특정한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를 단행하지 않는 이상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의 권고일 뿐이므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고 6/1이 되는 시점 이후에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사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만약 실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쳐 경영해고를 한다면 그 전에 퇴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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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고

    퇴직금 발생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한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킬 바랍니다. 회사의 경영악화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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