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위영상이 판매자 자신의 것인지 여부, 미성년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매자 및 구매자에 대한 적용법률(아청법, 성폭력처벌법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고소인조사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고소일을 기준으로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나, 이는 고소인조사의 진행상황,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