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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호저332
청렴한호저33224.01.22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조건 궁금합니다

검색을 통해 민사나 형사 소송중일때만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이미 집행권원(판결문,공증서)가 있다면

해당 명령을 제기하지 못하나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개시하려고 해도 이미 재산을 다른데로 옮겼을텐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필요할거같은데 이미 사건종료후 집행권원이 있을때 청구를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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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진행 중인 아닐때에는 불과합니다.

    승소확정 후 재산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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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은 소송 중에 가능할 것이고, 집행권원이 있다면 재산명시 후 재산조회절차를 통해서 금융재산 조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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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다른 조치를 통해 집행권원이 있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하시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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