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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23.05.02

이행권고라는게 나의 사건 조회에 뜨는데 뭔가요?

이행권고라고 23년 04월 26일인데

이게 지급명령인가요?

지급명령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법원 출석하라고도 한다던데 법원 출석하라는건 나의사건 조회에서 못 보고 등기 내용으로만 확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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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나의사건검색에 변론기일이라고 나와있는 날짜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행권고 명령은 지급명령결정과 같이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송을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소액채권의 조건을 확인하고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법원에 출석하라는 것도 "변론기일"표시를 통해 나의 사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사건의 경우이고, 이행권고는 소액사건에서 아래의 경우 내립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및 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이행권고결정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변론기일통지서가 올 것입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도 변론기일이 나올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