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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과후사이다1442
학교방과후사이다144223.09.13

서로 다른 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주택 한 채 (아버지 명의) - 현재 매매 예정 (매매가 13-15억)

서울 한남동 연립 한 채 (아버지/어머니/아들 공동 명의) 매매가 25억 (2023년 7월 구매) - 2년 이상 보유 후 차익 실현 후 매도 예정

현재 상황은 위와 같고, 한남동 연립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구매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관련 유리하게 가져갈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다만 대전집이 매매를 시도한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팔리지 않은 상황이라 일시적 2주택은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염려됩니다. 일단 대전집이 팔려 일시적 2주택이라는 가정 하에 하기 질문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한남동 실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 조건과 세율 문의드립니다.

2. 실거주로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명의자 3명이 모두 실거주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여부 문의드려요.

3. 연립의 최대 양도차익 위해 가장 권고할 만한 세제 혜택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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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이?ㅆ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고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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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한남동 주택을 추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유성주택은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