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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13

서로 다른 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주택 한 채 (아버지 명의) - 현재 매매 예정 (매매가 13-15억)

서울 한남동 연립 한 채 (아버지/어머니/아들 공동 명의) 매매가 25억 (2023년 7월 구매) - 2년 이상 보유 후 차익 실현 후 매도 예정

현재 상황은 위와 같고, 한남동 연립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구매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관련 유리하게 가져갈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다만 대전집이 매매를 시도한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팔리지 않은 상황이라 일시적 2주택은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염려됩니다. 일단 대전집이 팔려 일시적 2주택이라는 가정 하에 하기 질문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한남동 실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 조건과 세율 문의드립니다.

2. 실거주로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명의자 3명이 모두 실거주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여부 문의드려요.

3. 연립의 최대 양도차익 위해 가장 권고할 만한 세제 혜택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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