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세 18억5천 아파트구매 세무조사
28살에 부모님께 1억2천 (증여신고안함) 받아서 6억짜리(전세5억끼고) 아파트 구매했습니다.
그 후 실거주하다가 올해 10억5천에 매도.
대출빼고 7억남음
7억+대출6억+부모님증여2억(신고함)+1억(엄마한테 월35이자납입중,차용증도 작성함)+주식3억
총합 18억5천(취득세6천) 짜리 아파트구매했습니다.
구입하면서 자금출처 서류에
7억 기존주택매도 2억증여 6억대출 내돈3억
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약8년전 아파트구입당시 1억2천 증여를 신고안했는데 이게 걸릴까봐 걱정이고
부모님 계좌까지 털까봐 걱정입니다
부모님 계좌는 장사를 하셔서 세금신고안된게 많습니다
내년 1월30일에 최종잔금인데 세무조사가 나올까요??
저는 솔직히 자금출처가 좀 애매한 저3억때문에 세무조사나올까?? 이 생각이거든요.
제 연봉이 1억2천이라서
3억때문에 진짜 내계좌를 턴다고? 라는 생각입니다만 현재 아파트만사면 다 턴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정도 건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오고 나온다면
8년전 1억2천건을 찾아서 죠질까요??
이정도건으로 부모님계좌까지는 안털겠죠??
경험많으신 세무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 재산이 많지 않은 개인이 고가의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취득자금 출처 및 입주확인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는데, 이 자료의
자금 출처 중에서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를 하여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 또는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재산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그 가산세 등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자금 출처 세무조사 등을 하는 중에 증여자 및 수증자가 세금에 대한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두 추징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제척기간은 무신고할 경우 15년입니다.
2.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15년간은 조사가 나올 수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걸리면 증여세 안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