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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4.20

오피스텔 계약시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최근 동탄지역에서 200여채가 넘는 오피스텔에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전국적인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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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격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어느정도인지가 중요할듯 합니다.

    분앙가는 얼마였는지 비슷한 조건의 물건이 얼마인지, 전세는 어느정도인...

    매매가 대비 70%를 넘지 않는 물건을 찾는게 가장 중요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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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주변 시세확인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세금과 현주택시세의 갭차이가 크지 않다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는 만큼 계약자체를 하지 않는게 가장 필요하고, 계약시에는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근저당등을 확인하여 선순위 임차권 가능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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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순위 저당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셔서

    저당권, 가압류 등이 걸려있다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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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대출이 없는곳에 전세를 들어가셔야하고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미납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지 확인하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한후 입주하셔야 보증금을 지킬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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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최근에 빈번히 발생되고 뉴스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호가보다 전세가가 높게 잡힌상태로 거래가 된 것인데요.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물건의 앞전 거래가들을 살펴보시고, 주변지역 비슷한 조건의 매물들의 시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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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거래 동종시세가 없거나 kb시세가 없는 신축빌라는 일단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임장하여여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내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계약후는 근저당설정금지특약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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