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거래 동종시세가 없거나 kb시세가 없는 신축빌라는 일단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임장하여여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내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계약후는 근저당설정금지특약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