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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상사조130
고독한상사조130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건물에 계속 기거를 하는 경우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이 해당될 수 있을까요?

단기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이 퇴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가 안되어있고, 확정일자 등은 부기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당 건물에는 임대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명도소송도 진행중이긴 한데,

질문1) 퇴거불응죄는 해당이 안될까요?

질문2) 해당 건물에 임대인이 개문을 하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퇴거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퇴거불응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 해지에 대해서 명확한 경우라도 위 상황에서 강제개문 시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고 있는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임차인의 점유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퇴거불응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2. 네 주거침입죄가 적용됩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례이시며, 이 경우 임차인을 퇴거불응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오히려 임대인이 무리하여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