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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도롱이265
풍족한도롱이26522.02.22

렌트카 브레이크가 들지않아 주정차된 차를 박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렌트를 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제차가 약간 오르막길에 있었어요. 볼일을 보고 시동을 걸고 기어를 D로 바꾸는 순간 브레이크가 안밟혀지고 그대로 차가 아래쪽으로 움직여서 앞에 주정차되어있던 지프차를 박았습니다. 두차 모두 번호판정도 훼손이 된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범퍼를 다 갈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당시에는 제가 혹시 기어를 중립으로 놔서 브레이크가 안밟힌건가 생각하고 제과실이라 인정하고 면책금을 결재했는데요 생각할수록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은게 이상합니다.중립이어도 브레이크는 밟히지않나요?

이렇게 브레이크가 안밟혀서 부딪힌건데도 100프로 제 과실인가요?? 렌트하고 7일동안 두번 브레이크가 안밟혔는데 한번은 평지여서 차가 움직인건 아니어서 시동을 끄고 다시 했더니 브레이크가 밟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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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립이어도 브레이크는 밟히지않나요?

    : 기어가 중립이라도 브레이크는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중일때 기어를 중립으로 하고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이렇게 브레이크가 안밟혀서 부딪힌건데도 100프로 제 과실인가요?? 렌트하고 7일동안 두번 브레이크가 안밟혔는데 한번은 평지여서 차가 움직인건 아니어서 시동을 끄고 다시 했더니 브레이크가 밟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ㅜ

    : 이론적으로는 브레크가 작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임대인인 렌트카업체에서 차량관리소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많으나, 자동차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된다는 이유로 별도로 보상을 안 해주는 상황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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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렌트카 업체측의 관리상 과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의 고장에 대한 입증을 하였어야 하나 이미 시간이 지나 차량의 브레이크 불량에 대해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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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면 평소 차량의 정비와 관리에 책임이 있는 렌트카 업체에도 당연히 과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는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부분의 확인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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