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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수달76
찬란한수달7622.10.08

이중주차에서 바퀴를 반듯하게 해놓지 않은 사고는 누구에 책임일까요??

며칠전 지방에 있는 엄마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저는 주차선에 정확하게 주차를 했고 차가 빠져 나갈수 없게 제 차 범퍼 앞에 이중 주차를 한 차를 밀고 나가려는데 앞에 이중주차를 한 차에 바퀴가 바르지 못해 거기에 바닥이 약간 경사가 졌는데 차가 미끄러지더니 제 차 옆으로 있었던 차 쪽으로 미끄러져 가더니 붙길래 그래도 떨어뜨려 놓으려 했으나 바퀴가 바르지 못한 탓인지 꿈쩍도 하지 않길래 저는 엄마를 모시고 나가야해서그냥 차를 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틀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그 차주가 저를 신고 했다고 하는데 그 차가 약간 상처가 났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전혀 저에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제가 변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차가 빠져 나가지 못하게 앞에 이중 주차에 바퀴만 반듯하게 해 놓았으면 나지 않았을 사고인데 저는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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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차량 손상)이 있을 경우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단, 이중 주차의 경우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

    주차 차량을 민 행위는 자동차의 운전과 관계가 없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쪽으로는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를 한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중 주차를 한 차량도 20% 정도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함에 있어서 상대 차량의 과실은 제외하고 보상하면

    되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음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전혀 저에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제가 변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 우선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손해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중주차한 차량도 과실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쌍방 과실을 따져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시면 되고,

    만약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