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전혀 저에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제가 변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 우선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손해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중주차한 차량도 과실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쌍방 과실을 따져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시면 되고,
만약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