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 로자의 날 유급휴일인거 법적인건가요?
근로자자의 날 일용직 유급 공수 지급하는거 법적인 의무 사항인가요? 아니면 회사자율에 맡기는건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 휴일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8, 2001.08.06. 참조)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상용직처럼 출근하는 근로자라면 지급되어야 하겠으나,
말 그대로 하루씩 드물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하더라도 일정기간 근무한것이라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서 수당지급은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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