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의 경우 위헌으로 폐지가 되어 형사처벌으 받지는 않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상간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역시 만난 기간과 원인들을 살펴보아 상대방 남자가 전적으로
기망을 한 경우로 볼 수 있을지 항변 가능한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