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와이프에게소송건다는연락을받았어요
10개월정도만난사인데 첨만날때부터 유부남이였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유부남인지도 모르고만났는데
헤어지고2달쯤뒤에 와이프라고 연락이와서
소송을 한다고하고 그남자는 연락이안된다고하는데
저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위 상간소송을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송에서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및 증명이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장이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내용으로 부인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전남자친구의 아내로부터 상간녀로 지칭되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당할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전남자친구와 만날 당시 전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추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정리하여 항변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통죄의 경우 위헌으로 폐지가 되어 형사처벌으 받지는 않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상간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역시 만난 기간과 원인들을 살펴보아 상대방 남자가 전적으로
기망을 한 경우로 볼 수 있을지 항변 가능한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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