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과 저를 책임지겠다고 꼬신 미혼남이 있습니다.
몇 번 잠자리 가진 후 성격이 안 맞는다며 헤어지자하며 남편에게 가라고 했어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던 차에 다 믿고 만났는데,
본인 기분 꿀리면 연락 그만하라합니다.
이 남성상대로 소송이나 뭔가를 벌되게 할 수 없을까요?
저도 잘 하진 않았지만 너무 화가나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특별히 형사상 처벌될 행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이를 숨긴 채로 연인으로 행사를 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판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기망이 없었다는 점, 내용 상 형사상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특별히 그 남성을 상대로 한 위자료 등의 청구는 쉽지 않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남성을 처벌받게 하기는 어렵고, 혼인을 빙자한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혼인빙자 간음죄 라는 형법 죄명이 위헌 판결로 폐지 된 이상 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어 현행법상으로는 해당 남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 역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