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의 발각을 용이하게 하고 실해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일반적으로 자수자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수는 범인이 자진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인 바, 위 행위만을 아내가 한 경우 즉 의사의 전달을 단순히 아내가 한 것이라면 자수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