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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21.05.27

범죄를 배우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 처리 되나요?

자수라고 하면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경찰에 출석한다거나 연락하는 거라고 생각 되는데요.

얼마전에 자수를 하려했고, 먼저 아내에게 말을 햇는데 자수 하기 전에 아내가 먼저 신고를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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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의 발각을 용이하게 하고 실해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일반적으로 자수자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수는 범인이 자진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인 바, 위 행위만을 아내가 한 경우 즉 의사의 전달을 단순히 아내가 한 것이라면 자수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피의자의 아내에게 이야기하여 피의자의 아내가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행위를 피의자의 자수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수는 수사기관에 그 의사를 밝혀야 성립하는 것으로,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가 우선되었다면 자수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