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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자부심이많은삼계탕
취등록세 세율이 알고 싶어요.
20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입니다.
매매가가 14억이면 세율과 금액이 어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1주택에 해당할 경우 매매금액의 3.3%(85제곱미터 초과시 3.5%)가 적용됩니다.
취득가격이 14억이라면 약 4,600만원 이상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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