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성장의 든든한 파트너
택스니어 파트너스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20년 이상 거주하셨을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취득가액이 5억원이고
양도가액이 15억인 경우
15억 - 5억 = 10억
10억x6억(9억초과분)/15억 = 4억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이부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데요 거주 40%(10년이상), 보유40%(10년이상)에 해당되셔서
4억 - 4억x80% = 8000만원
8000만원 - 250만원 = 7750만원
7750만원 x 24% - 522만원 - 1338만원
총 1338만원만큼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취득세 및 공인중개사 수수료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만
가정을 드린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납부세액은 더 작아집니다
혹시 더 문의하실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면
저희 택스니어에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