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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주휴수당, 4대보험 상관 X (?) 근로계약서 미작성 ㅠ

올해 1월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말씀만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신청하신다고 하시지

오늘날까지도 아무것도 진행이 된 것이 없네요.


1. 지금 2월달로 넘어갔는데 지금 신청해도 1월부터 일한걸로 4대보험 사업주가 신청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월급날 월급만 받고 내일 당장이라도 그만두면 제가 불혜택 받는게 있을까요?


3. 주휴수당은 4대보험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4. 쓴다고 쓴다고 하시니 언제 쓰시려나 지켜보고있는데

추후 근로계약서(당장 내일이라도) 쓸때 4대보험 가입없이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알바 x 단기 알바로 합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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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2.0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로 체결된 상태이므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4. 네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당장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3. 상관 없습니다.

    4.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