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와 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