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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기린236
기쁜기린23621.04.08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를 시작 한지 얼마 안되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고

주휴수당도 알바 시작할때 주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아르바이트를 다하고 그만둘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에라도 그만 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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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및 미교부, 기타 주휴 수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러한 수당의 미지급 등으로 임금 미지급에 따른 노동청에 진정 등을 해 볼 여지가 있는 사항으로 일을 그만두고 관련 진정을 하셔도 되고 그 시점은 어느시점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신고를 하셔도 되나, 신고를 하는 경우 업주와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어 그만둘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질문자분으로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