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