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 돈빌린사람이있는데
안줘서 네이버에서 고소장사진퍼서
글적는곳에 까만줄폰으로 뽀샵해서
모자이크해서 보냈는데 협박이라해서
합의금30줬는데 그사람이 사고처서
재판갈려하는데 제가합의금을대줬는데
돈이모잘라서 재판하고 카톡했는데
공문서위조라고해서 조사하고 재판한다고해서
공문서위조성립요건이 무었인지
질문합니다
1 가짜고소장을모자이크해서 보내도 공문서위조인가요?
2 공문서위조성립요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장은 고소인 명의의 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위조가 성립됩니다.
2. 공문서 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으로 성립합니다.